A씨는 광산구 소촌산단 외곽도로 개설, 서구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 여러 건의 부동산을 사들여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소촌산단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5억8000만원으로 토지를 매입, 일부 토지를 3900만원에 수용 보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보유하고 있던 도로 개설 부지 인근 나머지 토지는 땅값이 13억5000만원 가량까지 상승해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A씨는 서구 쌍촌동 지역주택사업과 관련해 친분이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조합 측을 설득, 일반인 B씨의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데 관여했다.
70억원 시세의 땅을 조합 측에 90억원에 되팔아 2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고, 약 9억원의 부대비용도 조합 측에 전가해 총 29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돈 7억원을 B씨의 땅 구매 자금으로 댔다.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전반적인 청탁과 투기를 A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소촌산단 도로 매입 부지 중 A씨 소유로 남아있는 13억5000만원 가량의 토지는 확정판결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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