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62)씨가 몸에 지니고 있던 보석으로 자신의 손목을 그었다. 이 보석은 유치장 입감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속탐지 수색에 걸리지 않는 종류다.
유치 관리인은 A씨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그를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에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지난달 초 전주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집주인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또 다른 3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이 매우 경미해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여서 예정대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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