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논란 정부가 책임져라”

“자치경찰제 논란 정부가 책임져라”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4-01 14:35
수정 2021-04-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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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충북본부 “무늬만 자치경찰제 시행이 근본 원인”, “지자체 압박하는 경찰행태는 지방자치정신에 역행”, 경찰 “안정적인 제도 정착위해 지자체가 양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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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자체를 압박하는 경찰을 비난하고 있다. 남인우기자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자체를 압박하는 경찰을 비난하고 있다. 남인우기자
오는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둘러싼 경찰과 자치단체의 힘겨루기에 시민단체가 가세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1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행태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경찰청이 시도의견을 묵살한채 표준조례안을 만들었고, 시도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집단으로 반발하는 것은 지방자치정신과 자치경찰제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자치경찰제를 기회로 자신들의 권한과 밥그릇만 챙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논란은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정부책임이 크다”며 “경찰이 표준조례안 수용을 계속 강요하면 대통령에게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책임을 물어 해임을 요구하겠다”고 경고했다.

표준조례안 가운데 논란이 되는 항목은 크게 2가지다. 경찰은 표준조례안에 ‘지자체가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후생복지 예산을 지원할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충북도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의 후생복지만 지원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대상을 대폭 줄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 관계자는 “국가공무원 신분인 경찰의 후생복지를 지방이 책임지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표준조례안대로 하면 대상인원이 2000여명으로 늘면서 연간 최대 40억원이 필요해 수용할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치경찰 사무범위 등을 개정할 경우 반드시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표준조례안 내용도 논란이다. 충북도는 자치입법권 위반소지가 있다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강제조항을 선택조항으로 바꾼 것이다.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충북도가 표준조례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충북경찰청 13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자치경찰 사무범위를 정할때 치안전문가인 경찰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후생복지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치단체 사무는 떠넘기면서 돈을 쓰지 않겠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정책 수립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생활안전, 교통, 경비, 여성, 청소년 업무 등을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해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자치경찰사무 경찰관들은 국가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지역별로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등이 추천하는 7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당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분리하는 이원화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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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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