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 내 미신고 숙소 사용시 고용허가 불허하자 농민들 반발, 충북도 “필수시설 보완 전제로 허용해야” 건의
충북도청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신고없이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사용시 고용허가를 받을수 없다. 단 이들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시설을 보완하는 등 숙소개선 계획이 있을 경우는 오는 9월1일가지 유예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농지 내에 마련된 열악한 미신고 숙소에서 생활하던 외국인근로자 사망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자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없어 농가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미신고 시설 대부분이 침실, 화장실 등 기본시설은 물론 주방, 냉난방, 화재경보기 등 편의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양호한 실정을 정부가 외면하고 성급하게 정책을 내놓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도는 농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2~3년 연장해주고, 필수시설 보완을 전제로 미신고 가설건축물의 숙소 허용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농지 내 컨테이너 등에 대한 원상복구없이 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서를 받을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현재는 일시사용 협의를 받으려면 미신고건축물의 철거가 선행돼야 한다. 보통 임시숙소를 짓는데 5000여만원이 들어간다. 도는 공동숙소 마련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복지회관 건립도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농장에서 떨어진 숙소 사용시 출퇴근으로 인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교통비 등 부대비용이 증가하는 어려움도 있다”며 “현장조사나 농가 의견수렴 없이 정책을 마련해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최근 진행한 농촌지역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결과 주택 및 일반건축물 170곳(55%), 가설건축물 139곳(45%), 미신고 83곳(27%)로 나타났다. 미신고 시설의 대부분은 주거시설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