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명창 조류충돌’ 사고 줄이기 팔 걷어

경기도, ‘투명창 조류충돌’ 사고 줄이기 팔 걷어

김병철 기자
입력 2021-03-09 14:04
수정 2021-03-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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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9일~4월 22일까지 경기도홈페이지 제보 접수
200건 추첨, 모바일 상품권(1만원 상당) 지급

경기도는 투명 방음벽 등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조류충돌 사고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 조류충돌 사고 사례 제보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사례 제보는 방음벽, 건축물 등 투명 인공구조물과 야생조류가 충돌해 폐사, 부상 또는 폐사 흔적(다수의 깃털 등)을 발견한 경우 사진으로 찍어 다음 달 22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vog.gg.go.kr)에 등록하면 된다.

도는 제보 사례 중 사고가 빈번한 지역은 도 모니터링단 활동과 연계해 예방 점검을 강화하거나 점검 지역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 모니터링단은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100여 명 규모로 구성돼 3월 말부터 10개월간 도 전역에서 조류충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점검과 자료 수집 활동을 하게 된다.

도는 제보 사례 중 200건을 추첨으로 선정해 1인당 최대 5만원 이내의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환경부 의뢰로 국립생태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약 788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한 인공구조물에 부딪혀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온라인 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 4168마리의 조류충돌이 발견됐다. 이는 전국 조류충돌사고 건수(1만5892건)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에 도는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전담 조직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 대책을 발표하고 방음벽 시설 개선사업과 조례 제정, 제도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사라져가는 남극의 빙하가 기후위기의 방증이듯이, 야생조류의 생존이 도민의 생명 및 안전과도 연결돼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번 도민제보가 투명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의 충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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