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보조금 사건 재판, 즉각 ‘항소’ 계획

허석 순천시장 보조금 사건 재판, 즉각 ‘항소’ 계획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2-15 15:04
수정 2021-02-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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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재판으로 심려 끼쳐 송구” 사과

재판부엔 “사건 실체 확인에 한계” 유감 표명

지역신문발전기금과 관련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허석 순천시장이 “경위야 어찌됐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허 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10여년 전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련 의혹이 제기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 왔다. 그 결과 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장의 시장 직무 수행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 까지는 법정 다툼을 계속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10여년 전에 있었던 기억도 희미한 일을 끄집어내 온갖 음해를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해명하기도 구차하고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묵묵히 견뎌 왔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허 시장은 이어 “청춘을 바쳐 이 땅의 민주화에 헌신하고, 후배들을 위해 20여년 동안 후원을 했다”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보조금 역시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사건의 전모를 살피지 않고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유감이다”고 했다. 그는 “즉각 항소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또 “저를 믿어주는 공직자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후의 재판 과정에 진실을 밝히겠다”며 “재판 때문에 시정 차질이 불거지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다른 신문사의 지역발전기금 지원 참여를 방해하고 범행 기간도 7년으로 장기간인데다 1억 6000만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허 시장의 변호인들은 “재판부는 허 시장 개인이 횡령한 금액은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검찰이 주장한 내용 그대로를 수용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에서는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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