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4일 20대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B씨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지난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B씨는 임용시험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채용시스템에 접속했다가 지원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IP(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와 지인 관계인 A씨는 2018년과 2019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B씨의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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