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기관 언론광고 업무 권한 이양받는 특별법 개정 추진

제주도 공공기관 언론광고 업무 권한 이양받는 특별법 개정 추진

황경근 기자
입력 2020-12-01 12:54
수정 2020-12-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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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도내 공공기관 광고 의뢰,홍보 매체 선정 업무 권한을 이양받는 방안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단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법인 등의 광고 등 모든 홍보 목적의 유료 고지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권한으로 돼 있다.

문체부의 업무를 수탁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공기관 광고 시 광고비 외에 별도로 수수료 10%를 각 지자체와 지방 공공법인으로부터 대행 수수료로 받고 있다.

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에 부과해 수수료로 인한 광고비가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또 지역 언론 지원을 관할 시·도가 아닌 문체부로 지정해 실정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도는 광고 업무위탁기관으로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외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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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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