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변호사 수임료, 감정평가비용 등 지원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18일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 무료 소송 지원 대상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 규칙에서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 도민, 외국인 주민,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변호사 수임료 외에 감정평가비용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에서 임대차 상담센터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정위원회는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하처리 되어 실효성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을 거절해 소상공인이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도에서 소송대리인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된다.
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 문의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경기도 열린민원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로 하면 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