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탑승 거부로 운행중단...보조금 7억3000만원 삭감
경기도 “사업중단 관련 삭감 적법” 병원측 “재량권 남용한 것 지급해야”
지난해 8월 29일 경기도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응급의료전용헬기 종합시뮬레이션 훈련’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와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이 헬기앞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정부와 경기도는 “의료진의 탑승 거부로 닥터헬기 운항이 멈춘기간 보조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아주대병원측은 “운항재개 불이행을 이유로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맞서고 있다.
13일 경기도의회 최종현(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에 따르면 학교 법인 대우학원은 경기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닥터헬기 운영중단기간에 따른 보조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38일 동안의 운영 보조금 7억3000만원 상당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지급 거부된 보조금 가운데 경기도비는 30%인 2억2000만원, 나머지 70%인 5억1000만원은 국비이다.
지난해 8월 경기도가 도입한 닥터헬기는 같은 해 10월 31일 같은 기종(EC255)의 헬기가 독도에서 추락하면서 복지부의 동일 기종 안전관리 조치에 따라 운항이 중단됐다.
이어 해당 기종에 대한 특별점검이 진행됐으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복지부는 올해 1월 15일 경기도에 ‘닥터헬기 운항을 재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소속은 소속 의료진은 “운항 재개에 대한 사전협의도 없었고 인력 충원이 없는 상태에서 닥터헬기 운항은 어렵다”며 탑승을 거부했다. 닥터헬기 운항은 경기도와 복지부,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뒤 2월 29일에야 재개했다.
복지부와 경기도는 닥터헬기 운항이 멈춘 38일 동안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송은 지난달 22일 1차 변론이 진행됐으며 다음달 17일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1차 변론에서 아주대병원측은 “운행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삭감하는 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와 중앙부처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을 중단한 것에 대한 보조금 삭감은 적법한 결정”이라고 맞섰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