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민단체 알고 반대하나?

순천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민단체 알고 반대하나?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10-28 13:45
수정 2020-10-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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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무리한 시정 발목 잡기 논란

서울·광주 대도시 등 시행...전남 시 단위 지자체도 모두 적용

순천시가 서울 등 대도시들이 시행하고 있는 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 폐지를 놓고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시정 발목 잡기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역특성이 반영된 경관창출을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시 층수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220%로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11년 7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을 폐지했다. 서울시도 2012년 5월부터 적용하고 있고, 광주시 등 전국 대도시에서도 이 법률을 따르고 있다. 전남에서는 목포·여수·광양·나주시 등 순천을 제외한 4개 시 단위 지자체가 250%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한 채 층수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열린 스카이라인을 유도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 창출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층수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기존 법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용적률에 높이 18층 이하로 규정돼 있었다.

이와관련 순천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조장할 수 있고, 대부분 이익이 건설업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규제를 강화, 18층이하 층수제한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관내 아파트 건설이 늘어나면서 층수제한이 오히려 일률적 높이로 건립을 조장해 도시경관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바람 길과 풍광을 막는 등 미관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순천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도 최근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시 층수제한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대신 건설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220%로 강화하기로 했다. 다른 지자체들 보다 훨씬 사업주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층수 제한이 없다해도 용적률에 맞추기 때문에 기존보다 3~4층 더 올라가 22층까지는 가능하도라도 더 높이 되지는 않는다”며 “사업자 이익도 줄어들고, 경관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가 “난개발을 통한 생태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아파트가 30층까지 올라가는 등 생태수도에 역행하고, 사업자가 큰 이익을 본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시민단체가 발목잡기를 한다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른 지자체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한 사안인데도 막무가내식 반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모(54)씨는 “한해 500만명 이상찾는 대표 관광지 순천만국가정원 조성을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했던 모습이 생생하다”며 “툭하면 기자회견을 열고 시 행정을 끌어내리는 생각만 하는 것 같아 볼썽사납다”고 꼬집었다.

시와 시민단체는 서로 입장차 커 도시계획조례 개정 문제를 놓고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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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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