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쓰레기 불법투기 꿈도 꾸지 마셔유”

“우리마을 쓰레기 불법투기 꿈도 꾸지 마셔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9-01 13:08
수정 2020-09-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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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역 마을지킴이 감시활동으로 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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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마을지킴이 신고로 적발한 충주시 앙성면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 충주시 제공.
지난 7월 마을지킴이 신고로 적발한 충주시 앙성면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 충주시 제공.
기업형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위해 충북 충주지역에 구성된 우리마을 지킴이가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충주시는 앙성면 본평리 당평마을에 거주하는 우리마을 지킴이 회원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마을지킴이 회원들은 지난 7월 앙성면 본평리의 한 공장으로 누군가 폐기물을 불법 반입하려는 정황을 포착하고 공무원들과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투기 일당을 적발했다.

주민들은 당시 대형트럭들이 폐기물을 가득 싣고 폐업신고된 공장 안으로 수차례 드나드는 모습을 목격하고 5일간 감시활동을 벌인 후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했다.

수사결과 A씨 등은 본평리 공장부지와 창고를 빌린 뒤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에서 폐기물 600여t을 몰래 반입하고 잠적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B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폐기물을 운반한 12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반입된 폐기물은 불법배출업체 등을 통해 현재 90% 이상 적정처리됐다.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법원 1심 판결이 나오면 당평마을 지킴이 회원들에게 포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피의자들이 징역 2년 이상을 선고받으면 300만원, 징역2년 이하는 200만원이다. 벌금형을 받으면 벌금의 10분의 1, 최대 200만원이 포상금이다. 우리마을 지킴이가 불법투기 현장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2건은 재판이 진행중이고 1건은 포상금 200만원이 지급됐다.

시는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잇따르자 지난해 10월 337개 마을별로 6명씩 우리마을 지킴이를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마을 이장들이 대부분 지킴이 회장을 맡고 있다”며 “이들의 활동을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열심히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고마워했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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