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도시협의회 특례시 선정기준 확대 여론

전국 대도시협의회 특례시 선정기준 확대 여론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7-08 14:49
수정 2020-07-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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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인 전국 지자체들이 특례시 선정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는 8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 11개 시(市) 단체장·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016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특례시 선정 기준과 50만 대도시 특례 확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공무원 복무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존중 ▲관급공사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지역 우수업체 도입 등 10여건의 안건에 대해 토의했다.

협의회는 또 지난해 9월부터 한국지방자치학회를 통해 추진한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 부여, 등록면허세 시세 개선, 환경개선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귀속 주체 개선 등 재정 이양,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기준 확대, 지방연구원 설립기준 완화 등이 특례사무로 제안됐다.

협의회는 이 결과물과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회 및 중앙부처에 특례 확대에 필요한 당위성을 제시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제18대 임원진도 선출했다.

회장은 윤화섭 안산시장, 부회장에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각각 맡게 됐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간 교류와 지역 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된 이 협의회는 수원·성남 등 경기지역 9개 시와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 6개 시 등 15개 도시로 구성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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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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