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장에 김한종(장성) 의원 선출

전남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장에 김한종(장성) 의원 선출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7-01 16:56
수정 2020-07-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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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에 구복규(화순)·김성일(해남) 의원

김한종 전남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장
김한종 전남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장
전남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장에 김한종 의원(장성2)이 선출됐다.

신임 김 의장은 “도민들에게 신뢰 받고 소통하는 의회로 만들어 가겠다”며 “모든 의사결정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함께 협력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열린 의회·강한 의회 ▲의정활동 홍보 강화 ▲의원 지역숙원사업 해결 예산 증액 ▲도의회 정무특보 임명 ▲의회 민원소통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제7대 전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제9대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장,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전남도의회 부의장에는 구복규 의원(화순2), 김성일(해남1) 의원이 당선됐다.

7개 상임위원장으로는 ▲의회운영위원장 전경선 의원(목포5) ▲기획행정위원장 박문옥 의원(목포1) ▲보건복지환경위원장 강정희 의원(여수6) ▲경제관광문화위원장 이현창 의원(구례)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최무경 의원(여수4)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정광호 의원(신안2) ▲교육위원장 유성수 의원(장성1)이 선출됐다.

전남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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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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