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잇따른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6-15 15:07
수정 2020-06-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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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산업현장의 특별 안전 점검 요구 돼

최근 여수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미얀마 국적 노동자의 죽음과 관련해 여수지역 시민단체들이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이주민센터와 민노총여수지부,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소홀하기 쉬운 외국인 노동자 산업현장의 전수 점검과 특별 안전교육,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2019년 9월 경북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들은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깊이 3m, 가로·세로 3~4m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탱크에서 작업하다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졌다.

올해에도 지난 1월 경기도 양주시 가죽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보일러 폭발로 사망했고, 전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장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월에는 순천 재활용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하던 베트남 노동자가 압축기에 끼여 숨지고, 4월에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지난 10일에는 여수와 광양을 잇는 한전의 해저 터널 공사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외국인 노동자는 지하 90m의 터널 공사현장에서 레일카에 깔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안전대책 없이 산업현장에 투입되고 있고, 그들의 죽음조차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모국어를 통한 안전교육과 전수 특별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전남도, 여수시 등은 사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덧붙였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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