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의원, ‘막말’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전남 도의원, ‘막말’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5-29 11:09
수정 2020-05-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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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비하 발언으로 소속 정당과 의회에서 징계를 받았던 전남도의원이 또다시 막말을 해 징계를 받았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전날 회의를 열고 김용호(강진2) 전남도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유세 과정에서 모 여성 군의원과 말다툼을 하면서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군의원은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당에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8년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여성 위원장에게 비하 발언을 해 당으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도의회로부터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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