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들 다중집합시설 방문 자제 등 22개 수칙 마련
충북도청
도가 마련한 축산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22개 세부수칙으로 구성됐다.
매일 사육중인 가축 관찰하고 의심시 방역기관에 신고하기, 농장 출입차량 소독하기, 외출시 자가용차량 이용하기, 축산 종사자들 다중집합시설과 가축시장 등 위험지역 방문 자제하기, 농장 진입로 등에 바리케이트 설치로 차량출입 최소화하기, 농장 울타리 빈틈 메우기 등을 통해 야생동물 침입 차단하기 등이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방역교육과 개인 물품 소독하기, 입국시 미검역 축산물 가져오지 않기, 입국 후 1주일간 가축과 접촉하지 않기 등도 담겨졌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와 올해 같은 기간을 비교했더니 돼지유행성설사병이 73건에서 19건으로 크게 줄었다”며 “이번 지침을 시군과 축산단체 등에 전달하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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