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민의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구민 안전 보험’ 보장 범위를 기존 11개에서 서울시 자치구 최대인 16개 항목으로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지난달 26일부터 내년 4월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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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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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기존 보장 범위는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뺑소니·무보험차’, ‘강도’에 따른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소송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었다.
올해는 여기에 ▲가스사고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익사 ▲청소년 유괴 납치 ▲의사상자 인정 등에 따른 보장이 새롭게 추가됐다.
보장금액은 자연재해 사망 시 12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시 11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시 최대 1000만원 등이다.
주민등록된 서대문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모두 피보험자로 자동 가입된다. 국내 어느 곳에서든 보장 범위 내의 사고를 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따로 있더라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자연재해와 사고를 당한 구민과 그 가족이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민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했다”며 “재난은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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