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정부법무공단과 협약

충북 영동군 정부법무공단과 협약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4-17 11:46
수정 2020-04-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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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처분과 소송시 사전 자문

영동군청
영동군청
충북 영동군이 17일 정부법무공단과 법률사무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정 수요 다양화 탓에 군을 상대로 하는 민사·행정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과 효율적인 소송 업무 수행을 위해서다.

군은 앞으로 각종 행정처분 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공단 사전 자문을 받게 된다. 또한 행정·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소송 사건은 법률공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지난해 군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15건이다. 군의 개발행위 불허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군 강진희 의회법무팀장은 “고문변호사가 2명 있지만 난이도가 있는 소송을 대비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법무공단 자문을 받게 되면 시간당 10만원을 군이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협약이 주민 권익보호와 적극행정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전직 법관 및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몸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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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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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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