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정부법무공단과 협약

충북 영동군 정부법무공단과 협약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4-17 11:46
수정 2020-04-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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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처분과 소송시 사전 자문

영동군청
영동군청
충북 영동군이 17일 정부법무공단과 법률사무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정 수요 다양화 탓에 군을 상대로 하는 민사·행정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과 효율적인 소송 업무 수행을 위해서다.

군은 앞으로 각종 행정처분 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공단 사전 자문을 받게 된다. 또한 행정·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소송 사건은 법률공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지난해 군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15건이다. 군의 개발행위 불허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군 강진희 의회법무팀장은 “고문변호사가 2명 있지만 난이도가 있는 소송을 대비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법무공단 자문을 받게 되면 시간당 10만원을 군이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협약이 주민 권익보호와 적극행정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전직 법관 및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몸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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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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