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월 최대 50만원 지원

용산구,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월 최대 50만원 지원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4-03 09:24
수정 2020-04-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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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가 소상공인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다.

 지원 업종은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기술창업기업이다. 관내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 중 지난달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대상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1인 사업자나 친인척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최대 50만원으로 지원기간은 40일이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구청에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용산구는 지원한도액인 7억 4300만원 내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규모가 지원한도액을 넘길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무급휴직자나 매출액이 낮은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사후 점검에 따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 될 수 있다”며 “부정 및 이중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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