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 고래잡이 집중 단속

군산해경 불법 고래잡이 집중 단속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3-04 14:57
수정 2020-03-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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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서해안으로 확대되는 불법 고래잡이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산해경은 “오는 9일부터 5월까지이며, 고래 포획과 가공, 유통, 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불법 포경선의 조기 적발과 입체적인 단속을 위해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관할 해상에 배치할 계획이다.

단속 기간 동안 불법 포경 의심 선박이 출항하면 이동 경로를 파악해 추격할 예정이다.

또 육상에서 고래 고기를 싣고 나르는 냉동 화물차도 감시대상에 포함해 점검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경은 고속엔진을 장착한 2∼3척이 협업해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범행이 점조직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지만,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불법 포경선을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해경 관할인 어청도 인근 해상은 역사적으로 포경 활동이 많았던 곳이다. 동해에 사는 고래가 봄이 되면 새끼를 낳기 위해 이 주변 근해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불법 포경선들은 이를 노리고 주변에 대기하다가 고래포획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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