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 하기로 …교인 5만명 달할 듯

광주시,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 하기로 …교인 5만명 달할 듯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2-21 14:36
수정 2020-02-21 14: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1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관기관 회의에 자리한 신천지 관계자가 주요 내용을 필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관기관 회의에 자리한 신천지 관계자가 주요 내용을 필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가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참석자 3명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자 지역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자치구별로 교인 수, 대구 예배 참석자, 증상자 등을 파악해 1대1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에는 북구 오치동, 남구 송하동 등 2곳에 신천지 대형 교회가 있다. 하지만 노출이 덜 된 성전·교육센터 등을 포함하면 모두 50개 이상 신천지 시설이 있고 광주에만 5만여명의 교인이 있는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이 시장은 “신천지가 오치동과 송하동 교회를 폐쇄조치한데 이어 성실하게 협조하고 감염 확산 방지에 노력한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안다”며 “대구에 다녀온 교인이 많지는 않더라도 접촉자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하고 신천지 예배·교육·모임 장소를 일시 폐쇄해 방역할 것을 당국에 요구하기로 했다. 접촉자, 교회 신도들에게도 연락해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협의회는 요청했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교육청,경찰청,자치구 등과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