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대필해준 경찰 간부 정직 2개월

고소장 대필해준 경찰 간부 정직 2개월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12-23 14:01
수정 2019-12-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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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대필해준 경찰 간부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인이 부탁한 고소장을 대신 작성한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1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사기 피의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대신 써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고소장 작성을 의뢰한 지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

A경감은 고소장 작성을 대가로 금품을 받지는 않았으나 일정액의 수수료 지급을 지인과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감의 1심 판결이 나옴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의 법률책임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위원회 개최를 연기했다”며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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