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11대 도의회 출범이후 3번째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하유정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제공
하 의원의 불명예퇴진으로 지난해 7월 11대 충북도의회 출범 이후 의원직을 상실한 도의원은 3명으로 늘었다.
28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의원직을 잃은 하 의원은 앞으로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박탈된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하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도 이날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하 의원의 당선 무효로 보은 지역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도의원 재선거가 함께 진행된다.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충북도의회 제공
지난 7월에는 임기중(청주10) 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회를 떠났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 2000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임 의원은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당에서 제명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11대 도의회에서 의원 3명이 직을 상실한 것은 지역정치 퇴보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라며 “거대 양당의 정치적 꼼수가 책임정치를 무너뜨리고 무책임한 공천을 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어 “도의회는 의정공백을 메우기위해 노력해달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개혁정치를 위해 분골쇄신하라”고 촉구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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