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또 중도낙마 ‘망신살’

충북도의원 또 중도낙마 ‘망신살’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11-28 14:44
수정 2019-11-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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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정 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11대 도의회 출범이후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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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하유정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제공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하유정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하유정(보은) 충북도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하 의원의 불명예퇴진으로 지난해 7월 11대 충북도의회 출범 이후 의원직을 상실한 도의원은 3명으로 늘었다.

28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의원직을 잃은 하 의원은 앞으로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박탈된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하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도 이날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하 의원의 당선 무효로 보은 지역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도의원 재선거가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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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충북도의회 제공
지난 8월에는 대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박병진(영동1) 도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박 의원은 2016년 7월 치러진 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 동료의원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은 돈을 돌려줬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에는 임기중(청주10) 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회를 떠났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 2000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임 의원은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당에서 제명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11대 도의회에서 의원 3명이 직을 상실한 것은 지역정치 퇴보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라며 “거대 양당의 정치적 꼼수가 책임정치를 무너뜨리고 무책임한 공천을 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어 “도의회는 의정공백을 메우기위해 노력해달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개혁정치를 위해 분골쇄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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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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