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공기관장 연봉 제한 조례 통과

전북공공기관장 연봉 제한 조례 통과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11-21 17:31
수정 2019-11-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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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연봉 상한을 정한 조례가 21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제36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처리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도내 15개 공공기관장과 임원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나온 금액의 각각 7배와 6배 이내로 연봉을 받도록 권고한다.

연봉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과 성과급을 포함한다.

다만, 의료원은 기관 특성을 고려해 진료실적 수당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은 연봉 1억 4659만원을, 임원은 1억 2565만원을 넘지 못한다.

최영심 의원은 “소득 불평등은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대 걸림돌”이라며 “이 조례는 살찐 고양이들의 탐욕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를 공공기관이 앞장서 만들자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이나 공공기관 임원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조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빗대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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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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