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묘법연화경 권1’·‘선원제전집도서’ 문화재자료 지정

울산시 ‘묘법연화경 권1’·‘선원제전집도서’ 문화재자료 지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11-21 12:25
수정 2019-11-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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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시 문화재자료로 지정 고시된 ‘묘법연화경 권 1’.
최근 울산시 문화재자료로 지정 고시된 ‘묘법연화경 권 1’.
울산시는 대한불교조계종 청룡암 소장 ‘묘법연화경 권 1’과 ‘선원제전집도서’를 시 문화재자료로 지정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묘법연화경 권 1’은 표지에 먹물로 ‘법화경’(法華經)이라 표제를 쓰고, 아래에 ‘원’(元) 자를 적었다. 현재 1책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원래는 ‘원형이정’(과거 4권의 책을 분류하는 표기법) 4책으로 제본됐다. 책 끝 부분에 ‘융경육년임신이월일 경상도상주지사불산대승사개판’(隆慶六年壬申二月日慶尙道尙州地四佛山大乘寺開板)이라는 기록이 있어 1572년 경상도 상주 대승사에서 간행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본문 서체는 조선 초기 명필인 성달생 서체 계통의 판본이고, 같은 대승사 간행본은 현재 고려대 만송문고와 동국대 도서관 등 2곳에만 소장돼 있다. 시 관계자는 “임진왜란 이전 판본으로 귀중본에 해당한다”며 “현존하는 판본이 희소해 문화재 자료로 지정·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조선 전기 국어사 연구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원제전집도서’는 책 끝 부분에 ‘1635년’이라는 명확한 간행 기록과 연화질(불사를 맡아보는 임시 사무소 일과 관계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과 시주질(시주한 사람 명단)이 수록돼 있다. 인출과 보관 상태도 대체로 양호하다. 비록 임진왜란 이후에 간행된 것이지만 이보다 후에 간행된 1681년 운흥사판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선례가 있어 이 책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해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울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8건, 시지정문화재 120건 등 총 148건의 지정문화재가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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