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의 돈을 수거해 전달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절도 등)로 중국인 A(24·여)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중국으로 도주한 남자친구 B(24)씨를 추적 중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전주와 포항, 경주 등을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액 5000여만원을 챙긴 뒤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집 안이나 특정 장소에 숨겨둔 것으로, A씨 등은 중국 조직의 지시를 받아 이 돈을 훔쳐 전달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가 돈을 둔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 도주로를 파악해 서울에서 A씨를 붙잡았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B씨는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접속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중국 조직으로부터 범행을 제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전주와 포항, 경주 등을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액 5000여만원을 챙긴 뒤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집 안이나 특정 장소에 숨겨둔 것으로, A씨 등은 중국 조직의 지시를 받아 이 돈을 훔쳐 전달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가 돈을 둔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 도주로를 파악해 서울에서 A씨를 붙잡았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B씨는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접속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중국 조직으로부터 범행을 제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