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제한 조례안 재의해달라”

충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제한 조례안 재의해달라”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9-23 15:07
수정 2019-09-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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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사례, 도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배, 득보다 실이 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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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가 23일 일본 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의 재의를 도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이시종 충북지사가 23일 일본 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의 재의를 도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23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를 도의회에 각각 요구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는 전국에서 충북이 처음인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타 지역에서도 재의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정세,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국익·도익을 고려할 때 조례안 공포에 앞서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배인데다, 우리나라가 제소한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제외 조치 관련 판결에 이 조례안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실익보다 오히려 국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안에 전범기업 개념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조례시행도 어렵다”며 “국민운동으로 전개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지방자치단체가 법제화하는 데 따른 부담도 재고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도 이날 같은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에 따라 도의회는 이 안건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거나 계류 상태로 놔둘수 있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기된다. 재의요구에도 도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도는 마지막 수단으로 대법원에 제소할수 있다.

이숙애 도의원은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도 입장에 공감한다”며 “일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안건을 계류상태로 유지하면서 진지하게 재논의해 보자는 게 도의회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재의요구가 접수되면 본회의 10일 이내에 상정하도록 규정돼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 받는 처벌조항은 따로 없다. 이 때문에 아예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번 도의회 임기가 끝날때까지 본회의 상정이 안되면 이 안건은 자동폐기된다.

지난 2일 도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의결한 이 조례안은 ‘도지사는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범기업 284곳 명단도 포함돼 있다.

도 관계자는 “중앙부처가 광역시도 의장단 협의회에 참석해 조례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며 “타 지역에서도 재의요구가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한 곳은 서울, 부산, 강원, 충북 등 4곳이다. 인천시는 아직 발의되지 않았고, 세종, 충남, 대구 등 나머지 12개 시·도는 본회의 보류나 입법예고, 발의예정 등의 과정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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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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