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기밀 누설한 여수시 사무관 파면

개발사업 기밀 누설한 여수시 사무관 파면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9-08-09 09:46
수정 2019-08-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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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기밀을 사업자에게 누설한 여수시 공무원이 파면됐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도 인사위원회가 최근 여수시청 박모(57) 사무관을 파면 조치하고 시에 통보함에 따라 곧바로 조치를 내렸다.

박씨는 2015년 12월쯤 여수시 돌산읍 상포 매립지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내용이 담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 회신’공문을 촬영해 토지개발 업자인 김씨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5월 박씨에 대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평사리 일대를 매립해 개발한 상포지구는 1994년 조건부 준공 후 20년 넘게 방치돼 왔다. 이후 2015년 김씨가 해당 용지를 매입하고 택지개발을 재개하면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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