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베트남 부인 무차별 폭행한 남편 구속영장 신청

경찰, 베트남 부인 무차별 폭행한 남편 구속영장 신청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9-07-07 20:46
수정 2019-07-0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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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베트남에서 이주한 부인을 무차별하게 폭행한 남편에 대해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9시부터 3시간 동안 영암군 한 다세대주택에서 남편 A(36)씨가 베트남 출신 부인 B(30)씨를 ‘한국 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마구 폭행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욕설과 폭행을 가해 부인에게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피해 영상은 전날 오후부터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2분 33초 분량의 영상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뒤 구석에 쪼그린 여성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또다시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찍혔다.

남성은 “치킨 와, 치킨 먹으라고 했지.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지? 여기 베트남 아니라고”라며 여성을 윽박질렀다. 아이는 “엄마, 엄마”를 외치며 울음을 터뜨리다가 폭행 장면에 놀라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다. 영상은 폭력성이 심해 SNS 운영진에 의해 하루 만에 노출이 차단됐다.

B씨와 아들(2)은 여성피해자 쉼터로 후송된 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암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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