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자 40대 소방관에 적발 …면허 취소 기준 3배

만취운전자 40대 소방관에 적발 …면허 취소 기준 3배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7-04 08:47
수정 2019-07-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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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한 40대 운전자가 소방관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부산 서구 남항대교 인근에서 오른쪽 뒷바퀴가 파손된 채 운행하던 차량을 소방차를 타고 이동하던 강서소방서 대원들이 발견했다.

소방대원들은 해운대구에서 열린 소방동요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중이었다.

대원들은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운전하자 경고 방송을 하며 차를 세울 것을 요구했지만,해당 차량은 이를 무시하고 주행했다고 밝혔다.

소방대원들은 해당 차량을 5㎞나 따라갔고,천마산 터널에서 벽면을 들이받은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 A 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0.08%)의 3배를 웃도는 0.245% 만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을 한 경위를 확인한 뒤 처벌할 방침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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