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전북교육청 평가에 중대한 하자”…지역여론 재지정 찬반 대립

상산고, “전북교육청 평가에 중대한 하자”…지역여론 재지정 찬반 대립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7-02 15:07
수정 2019-07-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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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의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문제가 거듭 제기되면서 지역 민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일 “원칙과 법에 따라 평가하면 상산고는 79.61점이 아닌 84.01점을 받아야 한다”며 “도 교육청이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인 80점마저 무난하게 통과하는 점수이므로 자사고 지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며 평가 과정의 부당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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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선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감점) 평가 지표’를 문제 삼았다.

상산고에 따르면 도 교육청이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는 ‘최근 5년(14~18학년도, 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간 학교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평가 대상 기간 이전 시기의 감사 결과 처분 일자가 평가 기간 내에 들어있는 것을 근거로 감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북교육청은 2014년 2월 25~2월 27일 실시한 감사에서2012년 4월 24일과 2013년 7월 2일에 발생한 문제를 적발해 같은해 4월 23일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특히, 이번 자사고 평가에서 2014년 2월 하순 실시한 학교운영 감사 결과 처분일이 그 해 4월로 평가 기간(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 내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2점을 감점했다.

이에대해 박 교장은 “상산고는 평가 대상이 아닌 시기의 감사 결과 처분으로 2점을 감점 당했다”며 “이는 중대한 과오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전북 교육청의 귀책 사유”라고 주장했다.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했다.

박 교장은 “도 교육청은 지난 5년 동안 상산고 입학전형 요강 승인 과정에서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3% 이내 선발’이라고 공고 또는 통보했다”며 “상산고는 이를 근거로 적법하게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를 선발했는데 해당 항목에서 만점인 4점에 못 미치는 1.6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산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75호) 제5조 경과 규정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으나 전북도교육청은 이 분야를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박 교장은 “이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경우 상산고는 감사 부문에서 2점, 사회통합 전형 부문에서 1.6점 등 3.6점을 더 받아야 하는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지역 정치권과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이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찬반을 놓고 격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치권은 대부분 상산고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분위기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10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들은 상산고 자사고 유지와 취소를 놓고 주장이 엇갈리지만 지역의 명문고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반면 전교조와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지지하고 있다.

이에대해 법조계는 자사고 재지정 문제는 객관적인 평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법무법인 대언의 유길종 변호사는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은 공정성과 적법성에 하자가 있다는 상산고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상산고 안팎에서는 전날 강원도 횡성 민족사관고가 79.77점(기준점수 70점)을 취득해 자사고로 재지정된 것과는 달리 상산고는 79.61점(기준점수 80점)으로 불과 0.16점 차이인데도 지정취소 된 데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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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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