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흉기로 찌른 뒤 자폭 한 50대 검거

여친 흉기로 찌른 뒤 자폭 한 50대 검거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5-08 15:46
수정 2019-05-08 15: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차 안에서 흉기로 마구 찌른 뒤 폭탄점화장치(뇌관)를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A(5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로 전 여자친구 B씨를 불러내 차에 태운 뒤 시내를 돌면서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 가족의 신고를 우려한 A씨는 B씨를 인적이 드문 도롯가에 내려주고 완주 방향으로 도주했다. B씨는 몸 여러 곳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차량 위치를 파악해 뒤?았다. 추격을 받던 A씨는 완주 모처에서 낭떠러지를 등지고 한동안 경찰과 대치했다.

이때 화약물관리 자격증을 보유한 그는 평소 소지하고 있던 뇌관을 터트려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목숨을 건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때문에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를 구금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 둘 다 심하게 다쳐 제대로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