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사건, 친모도 공범으로 드러나

의붓딸 살해사건, 친모도 공범으로 드러나

최치봉 기자
입력 2019-04-30 14:53
수정 2019-04-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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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를 수사중인 경찰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친모를 긴급 체포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0일 남편 김모(31)씨와 공모해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유모(39·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쯤 전남 목포와 무안의 경계로 추정되는 농로의 차량 안에서 의붓딸 A(12)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인 28일 오전 5시30분쯤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다. 친모인 유씨는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친부에게 알린 A양을 불러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양 친부는 지난 9일 경찰에 성추행 관련 수사를 의뢰했으며, 유씨로부터 신고 사실을 전해들은 김씨가 ‘의붓딸을 죽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7일 생후 13개월 된 아들과 여행 도중 목포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이날 목포터미널 주변에서 공중전화로 친부와 목포에 거주하던 A양을 불렀고, 미리 마트에서 범행 도구(청테이프·노끈·마대자루)를 구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 부부는 A양을 만나 차에 태운 뒤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 이어 김씨가 의붓딸을 살해하는 동안 유씨는 차량 운전석에서 아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숨진 A양을 트렁크에 옮겨 실은 뒤 광주 북구 집으로 돌아와 유씨를 내려주고, 시신 유기 장소를 찾기 위해 경북 문경까지 12시간 동안 배회하다가 포기하고 광주로 돌아왔다. 김씨는 이어 28일 오전 5시30분쯤 광주 동구 동구 선교동의 한 전수지에 시신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은 반나절만인 같은날 오후 3시쯤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유씨가 성추행 신고 사실을 인지했고 김씨의 부탁을 받고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낸 점, 살해 당시 차량에 함께 있었고, 유기 뒤 저수지를 찾았던 점 등으로 미뤄 공모 경위와 동기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한편 숨진 A양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에 사는 의붓아버지 집과 목포의 친아버지 집을 오가며 지냈다.

A양은 최근 친아버지에게 의붓아버지와 생활하는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했고, 친아버지는 지난 9일 목포경찰서에 관련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냈다.

의붓딸 성추행 의혹 사건은 목포경찰서에서 광주지방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 때문에 경찰의 대처가 빨랐더라면 살인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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