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며 난동을 부려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를 5시간이나 마비시킨 운전기사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1시 36분쯤 거가대교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터널 벽면을 충돌했다.
A씨는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순찰 요원과 순찰차를 들이받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 지시에도 불응하며 경찰차를 두 차례 세게 들이받고 거제도 방면으로 도주하는 등 검거될때까지 5시간여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거가대교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경찰 특공대와 각종 장비 등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며 “국가 중요시설을 장시간 마비시켜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1시 36분쯤 거가대교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터널 벽면을 충돌했다.
A씨는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순찰 요원과 순찰차를 들이받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 지시에도 불응하며 경찰차를 두 차례 세게 들이받고 거제도 방면으로 도주하는 등 검거될때까지 5시간여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거가대교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경찰 특공대와 각종 장비 등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며 “국가 중요시설을 장시간 마비시켜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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