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민·관 손잡고 ‘청렴 울산 건설‘ 나서

울산지역 민·관 손잡고 ‘청렴 울산 건설‘ 나서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3-29 11:33
수정 2019-03-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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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민·관이 손잡고 ‘청렴 울산’ 만들기에 나섰다.

울산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1회 울산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공공기관을 비롯한 시민사회, 경제, 언론, 직능단체 대표 등 총 27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금품수수, 부정청탁, 갑질 행태, 성 비위 등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구성됐다.

시는 이날 첫 회의를 통해 27개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사회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공부문은 부패방지체계 구축, 행동강령 준수 등 윤리 강화, 청렴 교육 강화 및 청렴 문화 확산, 청렴 사회 협약 실천 및 이행 지원 등 역할을 하기로 약속했다. 민간부문은 생활 적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 투명하고 건전한 윤리경영 실천, 청렴 문화 홍보 등 실천 운동 전개, 건강한 시민의식과 사회 책임성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또 올해 민·관 공동으로 청렴어울림한마당, 울산청렴정책포럼, 공익신고제도 활성화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부문 중심 반부패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시민단체 등과 함께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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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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