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8년 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2-14 16:22
수정 2019-02-14 1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검거된 최규호(72) 전 전북도 교육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를 도운 동생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4일 특가법상 수뢰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억원을 추징했다.

형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최 전 사장은 형이 8년간 도피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 등을 통해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