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확대…지원 희망자 접수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확대…지원 희망자 접수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2-11 16:07
수정 2019-02-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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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대상 규모와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도가 민선 6기 시작한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사업의 명칭을 올해부터 변경한 것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의 하나인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을 연간 1만 5000명에서 올해부터 연간 1만 700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복지포인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영리법인 소속 청년’을 새로 포함하고, 그동안 근속 기간에 따라 연간 80만∼120만원으로 차등 지급했던 지원 금액도 연간 120만원으로 통일해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청년(만 18∼34세)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그동안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해 온 사업이다.

도는 또 올해 도내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청년들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지원사업도 올해 5000명을 대상으로 계속한다.

도는 올해 전체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 1만 7000명 중 1차로 5000명을 우선 모집하기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나머지 1만 2000명은 올해 분기별로 나눠 선발할 계획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 지원 대상자는 전원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모집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들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youth.jobaba.net)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120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에 문의하면 된다.

도의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전신으로, 민선 6기인 지난해 1월부터 본격 시작한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는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연금 등으로 이뤄져 있었다.

이 중 청년연금 사업은 도내 거주 청년이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10만원, 20만원, 30만원 중 선택)을 납입하면 경기도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및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은 도가 일단 2021년까지 지속 시행예정인 가운데 청년연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4600명 모집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도내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근로 청년들에게 임금을 지원하고 복리후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라며 “많은 청년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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