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들의 물이용부담금이 인하된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낙동강 원수 구매 감소로 다음 달부터 물이용부담금을 현재 t당 83.5원에서 31.1원으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적용하면 4인 가족이 월 20t의 물을 사용하면 현재는 1670원을 내지만, 3월부터는 620원만 내면 된다.
올해 적용되는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울산시 전체 취수량에서 낙동강 원수 비율로 부과계수가 결정되고, 이 계수에 부과요율(t당 170원·환경부 고시)을 곱해 단가가 산정된다.
시에 따르면 2017년 장기 가뭄으로 전체 취수량의 49%에 해당하는 6400만t의 낙동강 원수를 사용해 부과계수는 0.491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비가 꾸준히 내려 취수량의 18%에 해당하는 2500만t만 낙동강 원수를 사용해 부과계수는 0.183으로 낮아지게 됐다.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병기돼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울산·부산·대구·경남·경북지역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이 기금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댐 주변 지역 등 환경기초시설 설� ㅏ楮�, 규제지역 토지 매입, 수계 수질 개선 등에 사용된다.
한편 시는 침체한 경기 여건을 고려해 올해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t당 각각 650원과 500원으로 동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낙동강 원수 구매 감소로 다음 달부터 물이용부담금을 현재 t당 83.5원에서 31.1원으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적용하면 4인 가족이 월 20t의 물을 사용하면 현재는 1670원을 내지만, 3월부터는 620원만 내면 된다.
올해 적용되는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울산시 전체 취수량에서 낙동강 원수 비율로 부과계수가 결정되고, 이 계수에 부과요율(t당 170원·환경부 고시)을 곱해 단가가 산정된다.
시에 따르면 2017년 장기 가뭄으로 전체 취수량의 49%에 해당하는 6400만t의 낙동강 원수를 사용해 부과계수는 0.491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비가 꾸준히 내려 취수량의 18%에 해당하는 2500만t만 낙동강 원수를 사용해 부과계수는 0.183으로 낮아지게 됐다.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병기돼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울산·부산·대구·경남·경북지역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이 기금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댐 주변 지역 등 환경기초시설 설� ㅏ楮�, 규제지역 토지 매입, 수계 수질 개선 등에 사용된다.
한편 시는 침체한 경기 여건을 고려해 올해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t당 각각 650원과 500원으로 동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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