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공원, ‘민간투자유치’ 해결책 되나

사라지는 공원, ‘민간투자유치’ 해결책 되나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9-01-17 14:28
수정 2019-01-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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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부족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선호

오는 2020년부터 도시근린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 시행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간투자유치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공원은 다른 용도로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불거졌다. 이와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국민의 재산권과 공익성을 고려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실효토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인해 2020년 7월 1일자로 지정 해제되는 공원은 전국적으로 397㎢이다. 일몰제 시행 이후 녹지율과 공원이 소멸되는 등 토지 소유자들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공원 개발이 가능토록하는 도시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제정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5만㎡이상의 도시공원을 민간공원 추진자가 대상부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120여개소의 공원이 개발 중에 있다. 지방의 열악한 예산부족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이 최상의 해결책으로 선택돼 발빠르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현재 인근 광주광역시도 10개소를 적용하고 있으며, 목포시도 8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도 이 제도를 도입해 현재 3개소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순천지역 일몰제 대상 공원은 21개소 562ha로, 토지 매입비만 1600억원에 달한다. 민자유치가 안 될 경우에는 전액 시 자체 재원으로 보상해야 하는 상황도 제기된다.

순천시는 지난해 순천시의회 보고 과정중 허유인 의원의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책’ 질의사항에 보존녹지지역(자연공원구역)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답변으로 내놨다. 하지만 보존녹지지역(자연공원구역)으로 관리하면 재산세 50% 감면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매수청구제도와 손실보상 평가 금액 등 공원보다 더 강한 행위제한을 받아 공원내 민간 토지소유자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순천의 경우 삼산공원 1개소, 봉화산공원 2개소 등 3개 지역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나 향림·매산·봉화산공원 등 나머지 공원에 광주광역시와 같이 2단계사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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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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