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갈등조정관제’... ‘지역갈등 해결사’

이재명표 ‘갈등조정관제’... ‘지역갈등 해결사’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1-10 13:27
수정 2019-01-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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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갈등조정관제’가 해묵은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갈등조정관제는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조직 개편을 통해 갈등조정 조직을 신설하고 ‘갈등조정관’ 5명을 임용했다.

조정관들은 행정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갈등 해결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던 인물들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들은 도내 31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 간 갈등 조정 및 중재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이 해결한 대표적인 지역갈등은 ▲성남과 하남, 서울 지역에 걸쳐 조성된 위례신도시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한 상생 협력 행정협의회 구성 ▲농업손실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등이다.

위례신도시 갈등의 경우 각종 민원이 빗발치는 지역임에도 신도시가 행정구역상 3개(성남, 하남, 서울)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진 탓에 원만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따라 조정관들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번갈아 회장직을 맡으며 주민 민원을 해결해 주는 ‘위례신도시 상생 협력 행정협의회’ 구성을 끌어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했던 민원인이 ‘농업손실금 보상’ 문제로 경기도시공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화훼비닐하우스 등으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갈등조정관들은 경기도시공사,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민원인이 점용하고 있는 화훼비닐하우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보류하도록 한 가운데 민원인의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민원인이 화훼비닐하우스를 자발적으로 철거하도록 유도했다.

이밖에도 갈등조정관들은 ▲음성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관련 이천시민들의 반대 민원 갈등 ▲붕괴위험에 직면한 ‘광명서울연립’ 입주민 이주 관련 문제 ▲수원, 용인 학군조정 갈등 ▲고양 산황동 골프장 증설반대 민원 ▲곤지암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관련 민원 ▲광주시 물류단지 반대 민원 등 지역 내 갈등 현안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하고 있다.

최창호 도 민관협치 과장은 “도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갈등조정관 전원이 도내 현장 곳곳을 누비고 있다”며 “갈등조정관들이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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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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