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
3일 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건설본부 발주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공사나 특허 및 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특정 공사 수의계약 시에도 2회 이상 중대재해 발생 업체를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해야 하는 부상자 2인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환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도 건설본부는 각 공사 수의계약 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참여 희망 업체가 2015년 이후 중대재해를 일으켰는지를 우선 확인할 예정이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다른 대규모 공사 시에는 기존 법령에 따라 재해발생 업체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발주 소규모 공사라도 재해 발생 업체의 참여를 제한해 건설현장의 안전책임 의식을 높여나가려는 취지이다”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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