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108명 기소처분

광주지검 순천지청,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108명 기소처분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12-13 15:39
수정 2018-12-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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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교육감, 권오봉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송귀근 고흥군수 혐의없음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44명을 입건해 108명을 기소했다. 이중 6명을 구속하고, 13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장석웅 전남도교육감과 권오봉 여수시장에 대해 각각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허위사실공표 및 통합선거인명부 유출 혐의로 고발된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허위사실공표 및 선거인 매수 혐의로 고발된 송귀근 고흥군수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 조치했다. 다만 선거사무원은 선거인 매수 혐의로 기소처분했다.

또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위반 혐의로 고발된 주철현 전 여수시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문자메시지 불법전송 등 혐의로 전남도의원 2명과 시·군의원 8명에 대해 기소하고, 모 국회의원 보좌관과 농협 지부장에 대해서도 제3자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처분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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