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하지 않은 며느리에게 수천만원을 봉급으로 지급한 회사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자신의 며느리를 직원인것 처럼 가장해 2014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6800만원을 지급한 광양산단내 S회사 대표이사 A모 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횡령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는 재택근무를 했다는 보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지만 검찰에 의해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재수사와 별도로 B씨에 대해 인지 수사를 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순천지청이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지난 5월 광주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재수사를 한 사안이다.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순천지청 앞에서는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동안 B씨에 대해 공정 수사를 요구하는 1인 릴레이 피켓시위가 있어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자신의 며느리를 직원인것 처럼 가장해 2014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6800만원을 지급한 광양산단내 S회사 대표이사 A모 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횡령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는 재택근무를 했다는 보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지만 검찰에 의해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재수사와 별도로 B씨에 대해 인지 수사를 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순천지청이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지난 5월 광주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재수사를 한 사안이다.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순천지청 앞에서는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동안 B씨에 대해 공정 수사를 요구하는 1인 릴레이 피켓시위가 있어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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