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창조혁신센터 임직원이 지인 및 공무원 자녀 등 특정인을 뽑기 위해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A(62)씨와 부센터장 B(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퇴직한 인사채용팀장 C(60)씨와 이직한 인사채용 담당자 D(4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5년 12월 15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채용심사 과정에서 자신과 같은 회사 출신의 B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B씨의 영어가 ‘의사소통 가능’ 수준임에도 1차 서류심사에서 외국어 능력 최고점인 20점을 부여하는 등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반면 지원자 원어민 수준의 영어와 일어가 의사소통 수준인 지원자에게는 5∼10점을 부여해 탈락시켰다.
A씨 등은 또 2016년 2월 3일 부산시 공무원 자녀 2명을 채용하기 위해 서류 마감일이 하루 지났음에도 서류를 받고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 혐의를 인정한 D씨 외에는 “업무가 미숙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 연제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A(62)씨와 부센터장 B(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퇴직한 인사채용팀장 C(60)씨와 이직한 인사채용 담당자 D(4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5년 12월 15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채용심사 과정에서 자신과 같은 회사 출신의 B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B씨의 영어가 ‘의사소통 가능’ 수준임에도 1차 서류심사에서 외국어 능력 최고점인 20점을 부여하는 등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반면 지원자 원어민 수준의 영어와 일어가 의사소통 수준인 지원자에게는 5∼10점을 부여해 탈락시켰다.
A씨 등은 또 2016년 2월 3일 부산시 공무원 자녀 2명을 채용하기 위해 서류 마감일이 하루 지났음에도 서류를 받고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 혐의를 인정한 D씨 외에는 “업무가 미숙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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