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 직원까지 가담해 1억 4000만원 손실 끼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불법 수산물 유통업자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한국어촌어항협회 감독관 등 6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수산물 유통업자 3명은 2015년부터 3년간 영광군 유류피해지역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수산물 채취확인서를 위조해 공유수면에서 불법 채취한 백합을 해상에 살포했다. 이들은 그 양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70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다.
한국어촌어항협회 감독관 3명은 감독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추가로 7000만원을 지원하게 하는 등 국고보조금 총 1억 4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살포된 백합은 조위망(유실 방지망) 설치와 관리 등이 되지 않아 대부분 해상으로 유실됐다. 이때문에 당초 사업 목적인 어업생산 기반 구축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청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해양관련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를 근절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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