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민들 지자체가 대신 보험들어준다

충북도민들 지자체가 대신 보험들어준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9-28 15:47
수정 2018-09-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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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에 거주하면 내년부터는 재난과 각종 사고로 다쳤을 경우 치료비 부담 등을 크게 덜수 있게 됐다.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손을 잡고 안전보험을 도입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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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도는 지자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으면 개인은 별도 가입절차없이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는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도와 시·군들이 총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6억여원 정도다. 분담비율은 대략 도 40%, 시·군 60%다.

개인이 내는 것은 한푼도 없다.

충북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발생지역은 국내면 상관없다. 외국은 안된다. 보상항목은 태풍, 지진. 폭염 등 재난과 강도상해,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폭발 및 화재사고 등 9개 항목에 대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물놀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군은 익사사고를 보상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시·군마다 보상항목이 다소 차이가 날수 있다.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충북지역에서 물난리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큰 사고가 잇따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안전보험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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