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부산에서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농수축산물 제조·판매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 성수 식품 취급업체와 축산물 유통 과정을 특별단속해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3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 표시 8개소,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6개소,무허가 도축행위 6개소 등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 성수 식품 취급업체와 축산물 유통 과정을 특별단속해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3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 정육점은 유통기한을 위 변조한 돼지고기를 보관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다.사진은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돼지고기.<부산시 제공>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 성수 식품 취급업체와 축산물 유통 과정을 특별단속해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3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 정육점은 유통기한을 위 변조한 돼지고기를 보관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다.사진은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돼지고기.<부산시 제공>
A업체는 뉴질랜드산 단호박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대형병원과 대기업 등에 납품하다 적발됐고 B업체는 칠레와 독일산 삼겹살을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C업체는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마트나 식육판매업소 등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부산 북구와 금정구 일대에서 무허가로 닭,오리 등을 불법 도축해 판매한 업자들도 무더기 적발됐다.
부산시는 농수축산물 구입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 지 확인해줄것을 당부하는 한편 추석 연휴 기간에도 바른 먹거리를 위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식품제조·판매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와 축산물 유통 과정을 살펴보고자 단속을 했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