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연간 100만원’ 청년배당 지급

경기도 내년부터 ‘연간 100만원’ 청년배당 지급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8-24 15:27
수정 2018-08-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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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내년부터 지급한다.

도는 이를 위해 24일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3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이 조례안이 오는 10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청년배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이며, 군 복무 중인 해당 연령 청년들도 받을 수 있다. 청년배당은 수혜자가 24세되는 해 한해동안만 지급된다.

배당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가 직접 각 시·군에 신청하면 해당 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씩 4차례 지급된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만 24세가 되는 도내 청년 17만여명(추산) 분 청년배당 예산 1752억원(도비 1051억원, 시·군비 701억원) 가운데 도 부담액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다.

다만, 도는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지역화폐를 발행 중인 곳이 성남, 안양, 가평 등 3곳에 불과함에 따라 배당금 본격 지급 시기를 모든 시·군이 지역화폐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내년 하반기부터로 정한 뒤 상반기분은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시·군들이 내년 상반기 모두 지역화폐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화폐의 형태도 기존 종이류 외에 체크카드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의 청년배당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 이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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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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