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로부터 금품 받은 중고교 유도부 코치 8명 입건

학부모로부터 금품 받은 중고교 유도부 코치 8명 입건

김정한 기자
입력 2018-07-24 10:18
수정 2018-07-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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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부터 선수지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부산의 중고교 유도부 코치 8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중학교 유도부 지도자 A(42)씨 등 3명과 고등학교 유도부 지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지도자에게 뒷돈을 건넨 학부모 6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신분인 이들 유도부 지도자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선수지도비 명목으로 200여 차례에 걸쳐 1억7650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산시교육청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련자들의 계좌 압수 등 수사결과,이들 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자모회 회원들이 매월 한 사람당 30만원씩을 갹출해 유도부 지도자들에게 건넨 혐의를 확인했다.

학부모들과 유도부 지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에 위반되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사람은 명목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한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처벌된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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